참 각박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자신의 아내를 죽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크레인으로 바다에 빠진 승용차를 건져 올립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1살 이 모 씨는 구조됐지만, 39살 신 모 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사고를 신고한 것은 숨진 신 씨의 남편 32살 박 모 씨.
박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고현장을 조사하던 해경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지한 / 부산 해양경찰서 형사계장
- "차량의 창문이 다 열려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11억 2천만 원 거액의 사망 보험금이 있었다는 점…. "
1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었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범행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박 씨와 범행을 공모한 이 씨는 승용차를 고의로 후진해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승용차가 바다에 빠지자 차에서 내려 상황을 지켜본 박 씨는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도착하자 아내를 구조하는 척 자신도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의자
- "저도 알고는 떨어졌지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뒤에서 고함을 지르고, 살려달라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해경은 박 씨와 이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