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면 주 피보험자 외에 자동차보험 약관을 적용받는 다른 피보험자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250만 원을
박씨는 2009년 10월 음주상태에서 아내 김모씨가 소유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담당 보험사였던 한화손보는 주 피보험인과 다른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 부담 조항을 들어 박 씨에게 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면 주 피보험자 외에 자동차보험 약관을 적용받는 다른 피보험자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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