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 해도 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보지 못 하는데요.
이런 경우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를 끊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작은 쪽방에서 8년째 혼자 생활하고 있는 51살 조두선 씨.
신부전증까지 앓고 있어 하루하루가 위태롭지만, 오래 전 가족들과 연락이 끊겨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더욱이 칠순 노모의 주택 가격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계비 40만 원마저 끊겼습니다.
▶ 인터뷰 : 조두선 /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그 집을 파시라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36살 최 모 씨도 부모가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월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도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제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부양하지 않더라도 서류상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 관계가 단절됐다는 내용의 이같은 소명서를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래조차 없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처럼 가족의 도움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 1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사실상 가난한 가족들이 서로를 가난한 상태로 발목 잡게 만드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하루 살기가 막막한 극빈층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인연 끊자는 통보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하니까…."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jji0106@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