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고발당한 작가 공지영 씨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불기소 의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나 가족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 의혹을 받아온 국정원 직원의 모친 주소와 나이 등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재전송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고발당한 작가 공지영 씨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불기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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