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남자 후손이 서자일 경우 친딸이 대신 제사를 모실 권리를 가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50살 정 모 씨가 무덤을 이장해달라며 이 씨 의붓 남매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자인 아들은 고인의 제사를 담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친딸이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 씨가 지난 아들 이 씨가 가지고 있던 임야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친딸의 분묘 관리·처분권보다 우선하
앞서 둘째 부인 사이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2006년 부친이 사망한 후 첫째 부인의 분묘가 포함된 임야를 내다 팔았고, 이 땅은 2008년 정 씨 소유가 됐습니다.
이에 정 씨는 임야 한쪽에 자리 잡은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며 이 씨 남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