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0대 기업 대다수가 인권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30개 기업 가운데 19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투자협약 체결 시
회사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실질점검의무' 항목에선 삼성전자와 기아차 등 13개 기업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계약업체의 인권상황 심사 여부에 대해서도 4개 기업이 간결하게 보고했을 뿐 나머지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