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들이 수백억 원의 검은돈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유명 대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울산중앙방송, 이건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컴퓨터 소프트웨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A 기업.
이 기업은 국내에 있는 조선족 근로자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뒤 중국에 있는 브로커와 환치기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대금의 70%만 외국환 은행을 통해 적법하게 거래하고 나머지 30%는 환치기 계좌를 통해 들여왔습니다.
이 같은 환치기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탈세와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이뤄집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국내 기업 10곳이 환치기 수법을 통해 지난 한해 동안만 많게는 수십억 원을 거래해온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 가운데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유명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박일찬 / 울산해양경찰서 외사계장
- "환치기계좌를 수사하던 중 수백억 원의 검은돈이 거래된 정황을 포착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미 중국 브로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고, 환치기 계좌로 거래된 금액의 사용 출처가 확인되는 대로 이들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CN뉴스 이건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창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