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던 김경재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전남 광주역 광장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무덤에 참배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종태 전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