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예인으론 처음으로 전자발찌도 부착하게 됐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판부는 고영욱 씨가 인기 연예인이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악용해 어린 여성 3명을 현혹하고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관건은 강제성 여부.
그동안 고 씨측은 합의하고 나서 가진 성관계였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사리판단이 잘 안 되는 미성년자라며 비록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 해도 강제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창권 / 서울 서부지법 공보판사
- "범행의 기간, 대상, 수법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행의 상습성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
결국, 징역 5년과 출소 뒤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고영욱 씨 측은 항소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 인터뷰 : 곽성환 / 고영욱 씨 변호인
- "고영욱 씨를 만나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 제기가 없다면 고영욱 씨는 연예인으로는 첫 전자발찌 착용자가 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