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정용진 부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조금 전 끝난 재판에서 법원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지난 11일 먼저 선고된 정지선 현대백회장그룹 회장보다 500만 원 많은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매출 13조 원에 달하는 이마트의 대표로서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게 법률적 의무라며, 형사적 책임을 묻는게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상한선이 벌금 1000만 원이지만, 정 부회장이 수 차례에 걸쳐 출석에 응하지 않은 만큼, 경합범으로 봐서 벌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벌금형을 법원이 내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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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어 앞으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각각 오는 27일과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