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출석을 하지 않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고 재판부가 경고했습니다.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부쳐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용진 / 신세계그룹 부회장
-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하겠습니까?) 네,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재판 내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법정 벌금형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 업무에 지장을 줬다며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국회에 불출석하면서 가중 처벌된 겁니다.
특히, 재판부의 따끔한 충고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또 기소되면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2배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재벌 총수들에게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