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요금을 5% 할인합니다.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서울시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16만 4천여 가구에 대해서도 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요금을 5% 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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