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곧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처럼 속여 1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비상장회사를 상장업체와 합병해 우회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 10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0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매출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