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허위 전세계약서로 수십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43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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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이들은 부동산을 되팔아 차익을 나누기로 했지만, 집값이 내려가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허위 전세계약서로 수십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43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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