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후원자가 황 박사에게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빌려준 19억여 원을 갚으라며 황 박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30일 A협동조합과 이 조합 이사장 김모씨가 황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황 박사가 연구비가 부족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체세포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는 대로 수익금이나 투자금으로 갚겠다고 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9억여 원을 빌려줬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와 황 박사 사이에 통상적인 대여 약정에 존재하는 차용증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김씨가 주장하는 변제기일인 2008년으로
재판부는 또 "김씨가 황 박사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지지모임 행사비를 부담했을 뿐 아니라 연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정기 후원하는 등 황 박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