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담당 고소사건 피고소인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과 추징금 각각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의 제공 대
김 씨는 경기도 모 경찰서 경제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5월부터 1년여 간 6차례에 걸쳐 수사상 편의 제공 대가로 피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해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