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양도세 탈세 의혹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 59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부동산을 매도한 서 모 씨 등 2명이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짐작하고 이를 빌미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세무조사를 받으면 150억 원의 세금을 물어야 하고 고발까지 된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경력과 자신이 이사로 일하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등기권리증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