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브로커,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곽 모 씨 형제와 입주자
곽 씨 등은 경기도 수원 한 대단지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뒤 9천만 원을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등에게 주고 어린이집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