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홍일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시민과 누리꾼들은 말도 안 된다며 분노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20일 새벽, 울산 중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홍일.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검거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 인터뷰 : 임주혁 / 부산고법 공보판사
- "대법원이 요구하는 사형 선고의 엄격한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담당 재판부는 판단하고, 이에 따른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혜령 / 대전 어은동
- "사법부에서 감형해줌으로써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인터뷰 : 최경희 / 인천 부평동
- "내 아이가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감형한다는 건 저는 용서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도 사법부의 법 적용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며 온종일 비난의 글을 쏟아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