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21일)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감정평가액을 무시한
김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 7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