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한 민주당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발췌본과 국정원 직원 등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정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항고 이유에 대해서는 김 전 원장 등이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
검찰은 대신 정상회담의 다른 배석자를 조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발췌본이 왜곡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검사가 직접 발췌본과 원본을 대조해서 검토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