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화학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청업체의 책임을
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 1,200곳에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하고 법 위반 시 처벌을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 물질 작업 도급을 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질에 불산과 황산, 시안화수소 등을 추가시켰습니다.
[ 선한빛 기자 / sunlight@mbn.co.kr ]
중대 화학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청업체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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