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소음으로 주민들이 이겼지만, 변호사가 280억 원을 가져가 논란이 됐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법원이 이 변호사에게 절반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주민들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공해에 시달려 온 대구시 동구 주민들.
지난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 511억여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인 76억 원과 대법원 판결까지의 지연 이자 288억 원을 소송을 맡은 최 모 변호사가 챙겼습니다.
주민 4천여 명은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을 변호사에게서 듣지 못했다며 반환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조순표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성공보수 약정은 처음에는 무효였으나 원고인 주민이 이를 사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효해졌고 다만 지연손해금 전액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50퍼센트 상당 감액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하지만 주민들은 최 변호사가 절반을 반환해도 여전히 221억 원을 받는다며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이재혁 / 대구·경북 녹색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 "저희는 100% 다 주민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 모 변호사가 수임료의 15%인 77억도 가져갔는데요. 그 부분도 과다 수임료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앞으로 지연이자 전부를 되돌려받기 위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