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이 동파돼 손해를 입었다면 지자체의 책임도 있지만, 개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상수도관 동파로 인삼밭이 침수돼 피해를 봤다며 70살 이 모 씨 등 2명이 연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지대가 낮아 생육불량인 인삼도 많았던 사실도 인정되는 만큼 연천군의 책임을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씨 등이 청구한 5,527만 7,808원의 80%만 지급하라고 연천군에 명령했습니다.
이씨 등은 2011년 2월 연천군 미산면 일대 상수도관 일부가 동파해 물이 인삼밭으로 흘러들어 얼면서 상당수의 인삼이 썩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