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가 부인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오는 31일을 기한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지난 23일 오후 5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그동안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