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RFID 시스템을,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를 채택합니다.
RFID 시스템은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거료가 각 가정에 부과됩니다.
납부칩·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입니다.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음식물 전용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선납하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환경부는 종량제 초기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홍보·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