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업체 엘앤피아너스 최대주주 이 모 씨와 대표 신 모 씨 등 6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작전세력 등과
이는 지난 2일 합수단이 꾸려진 뒤 첫 사법처리이자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들이 시세조종에 사용한 계좌가 114개, 주문 횟수는 1만 6천 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