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핵심은 박 시장 아들의 의료 자료가 바꿔치기 됐느냐는 것인데, 여러 의사에게 감정을 받아본 결과 박 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지난해 11월 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뒤 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