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요금을 1,550원으로 올리겠다는 안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이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서울메트로9호선이 운임 인상 신고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반려
9호선 요금 인상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서울메트로9호선의 운임 신고는 변경된 협약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운임 협상을 재개하고, 협상 어렵다면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서울 메트로9호선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