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미성년자 조카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1년 3월 자신의 집에 거주하던 당시 13살 처조카의 몸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은 미성년자 조카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