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인기캐릭터 '뽀로로'의 공동제작사인 오콘이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
재판부는 창작물에 단 1%라도 기여했으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아이코닉스 측이 캐릭터 수정의견이나 목소리 더빙 등에도 참여한 만큼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03년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공동으로 제작했지만, 캐릭터 대상 출품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인기캐릭터 '뽀로로'의 공동제작사인 오콘이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