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현직 육군 간부들과 짜고 군 헬기조종사들이 사용하는 방수복 납품사업에 입찰한 혐의로 44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강 모 준위와 함께 항공장비 솔루션개발업체인 N 사를 운영하던 박 씨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해상방수보온복 납품사업과 관련한 군 내부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납품관련 서류작성을 도와준 대위 2명에게 금품 1천2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 조사 결과 N 사는 계약을 따내 보온복을 납품했지만, 군에서 넘겨받은 물건은 물이 새고 발목 등에 조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군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