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지원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는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또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현 의원에게 금품을 받고 윤 의원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