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부동산을 담보로 110억여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청주 모 새마을금고 부장 40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년 동안 헐값에 사들인 토지의 감정평가서를 위조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불법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골프채 등 3억 5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대출을 받은 축산업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자취를 감춘 브로커 2명을 쫓고 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