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기 위한 조례가 오늘(11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도의원 30여 명은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조례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은 조례안 처리를 막겠다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어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됩니다.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기 위한 조례가 오늘(11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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