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하도록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용역이나 파견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3월말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하도록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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