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18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키코 민사소송에 대한 생중계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
공개변론은 모두 3건의 키코 관련사건을 다룰 예정이며, 키코 계약의 무효여부와 은행 측의 기망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키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통화옵션상품이라는 전문적 사안에 대한 깊이 있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