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문화콘텐츠 관련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상장사 전 회장 이 모 씨와 시세조종전문가 55살 백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3달 동안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 34억 원을 동원해 1,500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1월 1,290원이던 주가는 무려 1,5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수단은 이 씨가 2008년 한 제작사를 인수하고 나서 경영상황이 악화하자 주식 2천만 주를 담보로 107억 원을 조달했고,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담보가치를 유지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