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액이 337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대폭 줄었고,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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