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프랑스 칸영화제 외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불신임 사안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공식 절차 없이 경기도 예산을 받는 단체로부터 위법하게 집행된 경비로 프랑스 여행을 갔다가 온
행동강령 제11조와 제13조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와 국내외 활동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윤 의장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불신임 결의안과 민주당의 자진 사퇴 당론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