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43살 임 씨를 구속하고 공범 49살 유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해 12월 41살 표 모 씨 등에게 현금 7천만 원을 주면 환전 수수료 140만 원을 얹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뒤 모조 지폐를 주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임 씨 등은 인터넷에서 5만 원권 모조지폐 6천5백만 원어치를 20만 원에 사들인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