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욕설을 퍼붓다 결국 감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김 모 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422호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재판장을 향해 심한 욕설을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폭언이나 소란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20일 이하의 감치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무전취식을 하면서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