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에 공급 면적을 잘못 표기한 사업시행사 부산도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공정위는 모집공고를 정확히 보지 않은 분양 희망자가 홈페이지만 보고 면적을 오인할 수 있다며, 합리적 구매 선택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거짓·광고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에 공급 면적을 잘못 표기한 사업시행사 부산도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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