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이웃집 초등학생 여아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재판부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웃에 사는 10살 A 양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