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강남 룸살롱 YTT의 실소유주 부인이 세금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YTT 실소유주의 부인인 김 모 씨가 부가가치세 등 17억 4천200여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
세무당국은 YTT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김 씨를 실소유주로 보고 2010년과 2011년 일부 매출 누락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매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YTT의 실소유주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