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이른바 금연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어디서는 안 되는지 기준이 모호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홍승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PC방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담배를 피우며 게임하는 손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8일부터 전면 시행된 이른바 금연법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주민수 / 서울 목동
- "게임할 때 옆에서 담배 피우면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니까 같이 있기가 힘들었어요."
▶ 스탠딩 : 홍승욱 / 기자
- "그런데 PC방과는 달리 같은 실내 놀이 공간인 노래방에서는 아직 흡연이 가능합니다."
노래방은 음식점이나 게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당구장도 여전히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체육시설로 분류돼 당구를 치면서 담배를 피워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신완 / 서울 역삼동
- "담배 피우는 사람도 많으니까, 흡연구역을 따로 만들면 모를까…."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금연구역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권형원 / 보건복지부 사무관
- "처음부터 완전 물 한 방울도 안 새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이른바 금연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법 때문에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hongs@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