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이 같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가구로서,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 기준 등 3가지의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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