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비밀이 아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면서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내용을 열람하고 공표한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보유한 공공기록물로 보고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하기 직전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다시 분류했다는 점입니다.
대화록 자체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일반문서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된 겁니다.
따라서 수사의 쟁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하고 공표한 것이 위법한지에서 국정원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재분류를 했는지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정원의 재분류와 공개 과정에 연관된 법률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고발할 당시에는 위법성을 다퉜지만, 비밀을 해제한 현 시점에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