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뒤인 오전 9시30분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성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1 】
이재현 회장, 공개 수사 시작 한 달만에 검찰에 출석하는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 기자 】
네. 이 회장은 잠시 뒤인 오전 9시30분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선 검찰 수사의 첫 단초가 된 비자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내외에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며 51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두번째로 회삿돈에 대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삿돈 600억 원을 횡령하고, 일본에 빌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대출로 회사에 35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CJ 그룹이 서미갤러리를 통해 구입해 미국 LA와 뉴욕에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이 해외로 빼돌린 이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혐의도 받 고 있습니다.
재산 국외 도피죄의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을 가급적 한 차례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그렇군요.
이 회장 측도 이번 소환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한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회장은 현재까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들은 모두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높은 범죄인데요.
특히 300억 원 이상 횡령 배임죄와 200억 원 이상 조세 포탈죄의 최저 형량은 징역 4년에 달합니다.
또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을 경우 법정 최저형이 무려 징역 10년에 달하는데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거나, 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재산 국외 도피죄만을 부인할 가능성도 높습 니다.
결국 검찰과 이 회장의 두뇌 싸움 1라운드는 사전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