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인 방광 장애로 스스로 소변을 빼내야 하는 이른바 '자가 도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이에 따라 방광 환자들은 의료기기업체에서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후,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하루 기준 금액인 9천 원의 90%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천홍 기자 / kino@mbn.co.kr]
선천적인 방광 장애로 스스로 소변을 빼내야 하는 이른바 '자가 도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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